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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복어181
푸른복어181
  • 부동산경제
    24.04.18
    Q. 주택매매시 등기이전을 나중에 해도될까요?잔금날은 6월 17일인데 세입자 내보낼려고 잔금은 5월 30일날 전부 매도인에게 지불할건데 계약서상 6월 17일이 잔금날이라 등기이전은 그때 해도될까요? 부동산에서는 등기서류나 이런건 법무사에게 다 맡기고 그때 진행하면 될거같다는데 법적으로도 60일 이내이고 .. 다만 걱정되는게 잔금날 전에 이미 잔금도 다 치루고 하는게 우려스러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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