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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복어181
푸른복어18124.04.18

주택매매시 등기이전을 나중에 해도될까요?

잔금날은 6월 17일인데 세입자 내보낼려고 잔금은 5월 30일날 전부 매도인에게 지불할건데 계약서상 6월 17일이 잔금날이라

등기이전은 그때 해도될까요? 부동산에서는 등기서류나 이런건 법무사에게 다 맡기고 그때 진행하면 될거같다는데 법적으로도 60일 이내이고 .. 다만 걱정되는게 잔금날 전에 이미 잔금도 다 치루고 하는게 우려스러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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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질문에서처럼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잔금을 지급하면 동시이행관계로써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등을 법무사를 통해 미리 받아두시기만 하면 이후 등기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이 계약일보다 일찍 지급되어도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신고일이 법에서 정한 날자보다 지연되지 않는 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잔금날은 6월 17일인데 세입자 내보낼려고 잔금은 5월 30일날 전부 매도인에게 지불할건데 계약서상 6월 17일이 잔금날이라

    등기이전은 그때 해도될까요?

    ==.> 잔금을 모두 지급한다면 가급적 당일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등기서류나 이런건 법무사에게 다 맡기고 그때 진행하면 될거같다는데 법적으로도 60일 이내이고 .. 다만 걱정되는게 잔금날 전에 이미 잔금도 다 치루고 하는게 우려스러워서요

    ==> 잔금시 소유권 이전등기가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