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잔금날은 6월 17일인데 세입자 내보낼려고 잔금은 5월 30일날 전부 매도인에게 지불할건데 계약서상 6월 17일이 잔금날이라
등기이전은 그때 해도될까요?
==.> 잔금을 모두 지급한다면 가급적 당일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등기서류나 이런건 법무사에게 다 맡기고 그때 진행하면 될거같다는데 법적으로도 60일 이내이고 .. 다만 걱정되는게 잔금날 전에 이미 잔금도 다 치루고 하는게 우려스러워서요
==> 잔금시 소유권 이전등기가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