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거주 목적의 전세낀 매매는 잔금일에 누구에게 송금하나요?안녕하세요.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잔금일에 세입자가 퇴거하기로 하였고요. 잔금일이 얼마 안남았는데, 잔금일에 매도인이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다고하여 매도인측 부동산에게 잔금일의 처리를 위임하고 통화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날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으러 올 예정이라고 하였고요.그렇다면 1) 제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잔금의 일부)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의 일부를 매도인에게 보내는건가요?2) 아니면 매도인에게 잔금을 모두 보내고, 세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돈을 받도록 해야하나요? 2)의 경우 대리인인 부동산이 계좌이체를 중계하도록 위임하여야하나요?매수인(본인) -> 대리인(매도인측 부동산) -> 세입자 보증금 송금(잔금 송금) 대리인(매도인측 부동산) -> 매도인 잔금 송금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