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산뜻한콩중이138
산뜻한콩중이13824.04.18

실거주 목적의 전세낀 매매는 잔금일에 누구에게 송금하나요?

안녕하세요.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잔금일에 세입자가 퇴거하기로 하였고요.

잔금일이 얼마 안남았는데, 잔금일에 매도인이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다고하여 매도인측 부동산에게 잔금일의 처리를 위임하고 통화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으러 올 예정이라고 하였고요.

그렇다면 1) 제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잔금의 일부)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의 일부를 매도인에게 보내는건가요?

2) 아니면 매도인에게 잔금을 모두 보내고, 세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돈을 받도록 해야하나요? 2)의 경우 대리인인 부동산이 계좌이체를 중계하도록 위임하여야하나요?

매수인(본인) -> 대리인(매도인측 부동산) -> 세입자 보증금 송금

(잔금 송금) 대리인(매도인측 부동산) -> 매도인 잔금 송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지불시 매도인이 참석을 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통화 등으로 확인 도 해야 겠지요.)

    그리고 위임장이 있더라도 잔금은 매도인의 통장으로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후에 매도인이 대리인을 통해 정산을 진행하거나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잔금의 일부)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의 일부를 매도인에게 보내는건가요?

    ==>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모든 잔금을 입금함이 적절합니다.

    2) 아니면 매도인에게 잔금을 모두 보내고, 세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돈을 받도록 해야하나요? 2)의 경우 대리인인 부동산이 계좌이체를 중계하도록 위임하여야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