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코뿔소198
- 구조조정고용·노동Q. 신입 사원인데 계약 때 들었던 내용과 다른 업무를 합니다.현재 회사에 신입으로 입사하여 근무 3일을 하였고 오늘로 4일차 입니다.본래 면접 및 계약 진행 시에는 통계 분석 및 컨설팅 지원 업무로 업무를 배정받았습니다. 컨설팅 지원 업무도 컨설티에 쓰일 데이터 분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컨설이 현장 근무에 나오라고 하고, 기존에 배정 받은 통계 분석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들이 계속 배정이 들어옵니다. 인터뷰 정리, 피피티 만들기 등의 컨설팅 업무만 배정이 되더군요.그래서 퇴사 요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컨설팅 계약 건이 있으니 한달 현장 근무 후에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컨설팅 계약을 무를 수 없다고 한달 현장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애초에 컨설팅 현장 근무로 입사 한게 아님에도이럴 때 무단 퇴사를 하면 문제가 되나요? 회사에는 이미 퇴사 의견을 전달 하였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신입 사원인데 회사가 계약 맺은게 있다고 한달 이후에 나가라고 합니다. 바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신입사원으로 입사한지 오늘로 4일차 입니다.3일차인 어제 현재 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너무 맞지 않고 회사 분위기도 저와 너무 맞지 않아서 퇴사를 요청했습니다.회사가 컨설팅하는 업체인데 컨설팅 계약 맺은 것이 있으니 한달 가량 현장 근무 이후 퇴사하라고 합니다.하지만 저는 컨설팅 계약을 맺을 때 함께 있지도 않았고 애초에 입사 할 때 통계 처리 및 컨설팅 지원으로 들어갔는데컨설팅 계약 때문에 저의 퇴사가 미뤄지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해당 부분에서 제가 강력하게 퇴사를 요구해도 법적인 문제는 따로 없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