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탁월한코뿔소198
탁월한코뿔소19824.04.19

신입 사원인데 회사가 계약 맺은게 있다고 한달 이후에 나가라고 합니다. 바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신입사원으로 입사한지 오늘로 4일차 입니다.

3일차인 어제 현재 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너무 맞지 않고 회사 분위기도 저와 너무 맞지 않아서 퇴사를 요청했습니다.

회사가 컨설팅하는 업체인데 컨설팅 계약 맺은 것이 있으니 한달 가량 현장 근무 이후 퇴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컨설팅 계약을 맺을 때 함께 있지도 않았고 애초에 입사 할 때 통계 처리 및 컨설팅 지원으로 들어갔는데

컨설팅 계약 때문에 저의 퇴사가 미뤄지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제가 강력하게 퇴사를 요구해도 법적인 문제는 따로 없을 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새방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승인하지 않아도 바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당장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심각한 금전적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3일 근무한 직원이 그러한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인과관계나 손해 자체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퇴사할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등의 위험성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