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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염소164
냉엄한염소164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4.19
    Q. 계약직 근로자와 시급으로 계약할 경우 휴가 조항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소상공인으로 시급으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려합니다, 시급은 11,850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합의봤습니다.휴가 조항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공휴일을무급휴일으로 작성하여도 괜찮을까요?22년부터 5인이하 또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한다는 글을 봤는데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에 질문을 남깁니다!만약 유급휴가로 평일에 근로자가 쉬어야할 경우 보통의 일급을 근로자께 드려야하는걸까요??많이 성장하여 근로자께 좋은대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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