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와 시급으로 계약할 경우 휴가 조항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으로 시급으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려합니다, 시급은 11,850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합의봤습니다.
휴가 조항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공휴일을무급휴일으로 작성하여도 괜찮을까요?
22년부터 5인이하 또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한다는 글을 봤는데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에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유급휴가로 평일에 근로자가 쉬어야할 경우 보통의 일급을 근로자께 드려야하는걸까요??
많이 성장하여 근로자께 좋은대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미리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유급휴일로 적용된다면 1일 통상임금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법정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2. 물론 법과 상관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하는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무급으로 해도 됩니다.
유급휴일의 정의가 그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무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 처리해줘야 함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 기준으로 정해진 수준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