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시선과 순유출 이유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냉엄한염소164
냉엄한염소164

계약직 근로자와 시급으로 계약할 경우 휴가 조항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으로 시급으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려합니다, 시급은 11,850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합의봤습니다.

휴가 조항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공휴일을무급휴일으로 작성하여도 괜찮을까요?

22년부터 5인이하 또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한다는 글을 봤는데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에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유급휴가로 평일에 근로자가 쉬어야할 경우 보통의 일급을 근로자께 드려야하는걸까요??

많이 성장하여 근로자께 좋은대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미리감사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유급휴일로 적용된다면 1일 통상임금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법정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2. 물론 법과 상관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하는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무급으로 해도 됩니다.

      유급휴일의 정의가 그겁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무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 처리해줘야 함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 기준으로 정해진 수준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