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영민한페리카나146
영민한페리카나146
  • 민사법률
    24.04.22
    Q. 계약서와 구두계약이 다른 경우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구두상으로 약속받은 내용이 있는데,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아서 상대방측이 약속이행을 안하는 상황이에요.위 내용으로 민사를 고려중인데요.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증거로 확실하게 제출가능하면 합의를 본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구두 계약에 대한 증거는 확실한데, 문제는 계약 당시 상담확인서로 계약서 서면외 다른 특약이나 약정이 없다고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이 경우에도 재판에서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