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와 구두계약이 다른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두상으로 약속받은 내용이 있는데,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아서 상대방측이 약속이행을 안하는 상황이에요.
위 내용으로 민사를 고려중인데요.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증거로 확실하게 제출가능하면 합의를 본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구두 계약에 대한 증거는 확실한데, 문제는 계약 당시 상담확인서로 계약서 서면외 다른 특약이나 약정이 없다고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재판에서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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