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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페리카나146
영민한페리카나14624.04.22

계약서와 구두계약이 다른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두상으로 약속받은 내용이 있는데,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아서 상대방측이 약속이행을 안하는 상황이에요.

위 내용으로 민사를 고려중인데요.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증거로 확실하게 제출가능하면 합의를 본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구두 계약에 대한 증거는 확실한데, 문제는 계약 당시 상담확인서로 계약서 서면외 다른 특약이나 약정이 없다고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재판에서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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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 다른 약정이 없다고 서명을 했더라도 이후에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수정했다면 수정된 계약내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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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두 약속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외 별도의 특약이나 약정이 없다고 서명한 상태라면 재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명한 상담확인서의 내용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의 효력을 부인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두 약속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두 약속의 효력을 인정할 여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확인서 서명 이후에 구두 약속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가 구두 약속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 경우, 구두 약속의 내용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부수적인 사항인 경우 등에는 구두 약속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확인서의 존재로 인해 구두 약속의 효력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보다는, 상대방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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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내용과 관련해 다른 특약이나 약정이 없다고 확인하였다면 구두로 약정한 부분이 있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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