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두 약속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외 별도의 특약이나 약정이 없다고 서명한 상태라면 재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명한 상담확인서의 내용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의 효력을 부인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두 약속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두 약속의 효력을 인정할 여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확인서 서명 이후에 구두 약속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가 구두 약속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 경우, 구두 약속의 내용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부수적인 사항인 경우 등에는 구두 약속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확인서의 존재로 인해 구두 약속의 효력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보다는, 상대방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