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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코끼리28
예리한코끼리28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4.22
    Q. 수습기간 3개월 계약직 + 정규직 전환(계약서 분리)시 문제 없을까요?저희 회사는 50인 넘어가는 중소기업입니다.기존 근로계약은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에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만 있습니다.하지만 최근 한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말썽을 일으켜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안 하려고했으나, 이럴 경우 해고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해 울며 겨자먹기고 채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최초 입사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정규직 전환시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최초 계약직 입사한 날로 정규직 계약)하려고 합니다.법률적리스크를 피하기 위해1. 채용 공고에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입력2. 입사 후 1개월마다 팀장급의 면담 및 업무피드백을 받아 근로자 서명 받기3. 3개월 계약 만료 전 정규직 전환여부 서면 통보이렇게 진행하려고하는데 보완할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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