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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코끼리28
예리한코끼리2824.04.22

수습기간 3개월 계약직 + 정규직 전환(계약서 분리)시 문제 없을까요?

저희 회사는 50인 넘어가는 중소기업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은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에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만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말썽을 일으켜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안 하려고했으나, 이럴 경우 해고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해 울며 겨자먹기고 채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최초 입사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정규직 전환시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최초 계약직 입사한 날로 정규직 계약)하려고 합니다.

법률적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1. 채용 공고에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입력

2. 입사 후 1개월마다 팀장급의 면담 및 업무피드백을 받아 근로자 서명 받기

3. 3개월 계약 만료 전 정규직 전환여부 서면 통보

이렇게 진행하려고하는데 보완할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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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해도 3개월 계약만료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여전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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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용 제도를 활용하거나, 계약서 상으로 3개월 계약직 만 명시하여 전환토록 하는 것이 리스크는 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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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진행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수습기간에 해당하고, 해고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므로

    다른 방법을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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