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콰가146
- 기타 법률상담법률Q. 91헌바17에서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라고 하더라구요91헌바17에서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라고 하더라구요그럼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되는것도 법적 제한이 없는거죠?"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91헌바17-
- 지식재산권·IT법률Q. 91헌바17에서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라고 하더라구요그럼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되는것도 법적 제한이 없는거죠?"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91헌바17-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다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라고 하던데 그럼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에 해당하는 것에는 법적 제한이 없는거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라고 하던데 그럼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에 해당되는건 법적 제한이 없는거죠?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라고 하던데 그럼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에 해당되는 모든건 법적 제한이 없는거죠? 법적 제한이 없는지 묻는겁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던데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라고 하던데 그럼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에 해당되는건 법적 제한이 없는거죠?
- 성범죄법률Q. 2001헌가27 판례는 실아청만 처벌하고 가아청은 처벌 안하는 판례인데 이 판례 전체가 아직도 유효한 판례인가요?2001헌가27 판례는 실아청만 처벌하고 가아청은 처벌 안하는 판례인데 이 판례 전체가 아직도 유효한 판례인가요?.....
- 성범죄법률Q. 2001헌가27 판례는 제가 알기로 실아청만 처벌하고 가아청은 처벌 안하는 판례인데 이 판례가 아직도 쓸수 있는건가요?...2001헌가27 판례는 제가 알기로 실아청만 처벌하고 가아청은 처벌 안하는 판례인데 이 판례가 아직도 쓸수 있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2001헌가27 판례는 제가 알기로 실아청만 처벌하고 가아청은 처벌 안하는 판례인데2001헌가27 판례는 제가 알기로 실아청만 처벌하고 가아청은 처벌 안하는 판례인데 이 판례가 아직도 쓸수 있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라고 하던데 그럼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의 해당하는 여러가지들도 제한이 아예 없는거죠? 예를 들어 아청물도 표현의 매개체에 해당된다는데 아청물도 법적 제한이 없는거죠?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 91헌바17-본건에 있어서 문제되고 있는 ‘청소년이용음란물’ 역시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 중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바, -2006헌바109-
- 성범죄법률Q. 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라고 하던데 그럼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의 해당하는 여러가지들도 제한이 없는거죠?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라고 하던데 그럼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의 해당하는 여러가지들도 제한이 아예 없는거죠? 예를 들어 아청물도 표현의 매개체에 해당된다는데 아청물도 제한이 없는거죠?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 91헌바17-본건에 있어서 문제되고 있는 ‘청소년이용음란물’ 역시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 중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바, -2006헌바109-제말이 맞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