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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콰가146
투명한콰가14624.11.28

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던데

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라고 하던데 그럼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에 해당되는건 법적 제한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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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91헌바 17에 따르면 의사 의사표현의 매개체에는 어떤 형태이건 제한이 없다고 하므로 별다른 법적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상의 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는, 의사표현·전파의 자유, 정보의 자유, 신문의 자유 및 방송·방영의 자유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중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즉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음반 및 비디오물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며, 이러한 작용을 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제작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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