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콰가146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계속 질문해서 죄송합니다!!!!!!인격권은 절대권 내지는 지배권이잖습니까? 그럼 인격권 자체는 무제한인건가요? 절대적인 권리니까? 침해도 제한도 아예 불가능한
- 민사법률Q.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누군가를 다르게 대우하는 모든 차별은 헌법에 의해 무제한으로 금지된다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누군가를 다르게 대우하는 모든 차별은 헌법에 의해 무제한으로 금지된다가 맞나요?,질문드립니다!!
- 변호사 자격증자격증Q. 다시 수정해서 질문드립니다....차별은 몇몇 예외 즉 흔히 말하는 헌법에서 지정한 합리적 차별 빼곤 헌법에 의해 무제한으로 금지되는거죠? 이게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잘 이해가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 변호사 자격증자격증Q. 차별은 몇몇 예외를 빼곤 헌법에 의해 어떠한 경우에도 무제한으로 금지되는거죠?차별은 몇몇 예외를 빼곤 헌법에 의해 어떠한 경우에도 무제한으로 금지되는거죠? 이게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잘 이해가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던데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라는게 범위에 해당되면 하면 무제한으로 금지되는거죠?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라는게 범위에 해당되기만 하면 무제한적으로 예외 없이 금지되는거죠?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잖습니까? 이게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라는게 범위에 해당되기만 하면 무제한적으로 예외 없이 금지되는거죠?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질문드립니다 다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잖습니까? 이게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라는게 고통 자체에 해당된다면 모두 무제한적으로 포함해서 얘기하는건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잘모르겠어요 다시 질문해서 죄송해요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잖습니까? 이게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라는게 고통 자체에 해당된다면 모두 무제한으로 포함해서 얘기하는건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관해서 궁금해 질문드립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잖습니까? 이게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라는게 고통에 해당된다면 모두 제한 없이 포함해서 얘기하는건가요?
- 문학학문Q. 국어 질문드립니다 잘모르겠어요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는게 교통안전관리자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 했다는거랑 같은 뜻인거죠? 문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