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후 재입사, 퇴직금 정산...궁금합니다회사 직원이 부인이 아파서 병원비용이 많이 들어서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하는데요.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보니 너무나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구요.6개월 이상 장기요양 해야 하고 등등그래서 어렵다고 보고드리니,퇴직 후 재입사는 어떻냐고 하는데...1. 퇴직 후에 바로 재입사가 가능한가요?2. 그게 된다면, 퇴직금을 퇴직일로 부터 14일내로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3. 과거에도 장부를 보니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간적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그 금액을 이번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거죠?4. 이렇게 처리 했을때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