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재입사, 퇴직금 정산...궁금합니다
회사 직원이 부인이 아파서 병원비용이 많이 들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보니 너무나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구요.
6개월 이상 장기요양 해야 하고 등등
그래서 어렵다고 보고드리니,
퇴직 후 재입사는 어떻냐고 하는데...
1. 퇴직 후에 바로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2. 그게 된다면, 퇴직금을 퇴직일로 부터 14일내로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3. 과거에도 장부를 보니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간적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그 금액을 이번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거죠?
4. 이렇게 처리 했을때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입니다.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 수급을 위해 형식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를 한 경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2.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3.제외합니다.
4.상기한 바와 같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그게 된다고 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라는 법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4.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 후에 바로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 퇴사 후 곧바로 다시 재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그게 된다면, 퇴직금을 퇴직일로 부터 14일내로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3. 과거에도 장부를 보니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간적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그 금액을 이번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거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기간을 제외한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이렇게 처리 했을때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동의 후 진행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2.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