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재입사, 퇴직금 정산...궁금합니다
회사 직원이 부인이 아파서 병원비용이 많이 들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보니 너무나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구요.
6개월 이상 장기요양 해야 하고 등등
그래서 어렵다고 보고드리니,
퇴직 후 재입사는 어떻냐고 하는데...
1. 퇴직 후에 바로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2. 그게 된다면, 퇴직금을 퇴직일로 부터 14일내로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3. 과거에도 장부를 보니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간적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그 금액을 이번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거죠?
4. 이렇게 처리 했을때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