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려한다람쥐228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모님 집 때문에 2주택… 해결 방안 있을까요저는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 소유의 빌라(19년 취득)에 거주중이며, 이번에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송파구(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잔금날짜는 8월 30일 (금) 이었으며, 취득세는 3.3%로 납부하였다가 세무과에서 연락이 와서 2주택자로 8%과세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아직 하지않은 상태입니다.일시적 2주택으로 어머니 주택을 팔아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데, 저는 내년 결혼 준비중이라 곧 독립하게되어서 어머니가 집을 파시면 거주지가 마땅치가 않은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혹시 제가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제가 매수한 집에는 세입자가 살고있고 26년 3월이 만기라서 제가 당장 들어가지는 못할것 같습니다.제가 원룸 자취방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건 안되는걸까요?? 무조건 매수만이 답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가족간 아파트 직거래 문의 드려요!!안녕하세요 우선 문의에 앞서 제 상황은현재 제가 청약으로 당첨된 A아파트(실거래가 4.7억) 소유중이며, 21년 11월 부터 지금까지 실거주중으로 비과세 해당되는 1주택자 이고 4월 29일에 추가로 군포에 B아파트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4억/4월 29일 등기예정)곧 결혼할 예정이라 A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넘기고 싶은데 현재 같은지역에 아버님이 C아파트(실거래가 2억5백)을 1주택을 소유중 입니다.1. 위 과정에서 어머니께 매매 하고 싶은데 어떤글은 시세에 5%이하 어떤글은 30%이하라고 나오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하며 2. A아파트를 어머님명의로 바꿔야해서 가족간직거래로 할 예정인데 어떤식으로 준비를 해야좋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