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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다람쥐228
수려한다람쥐22824.04.24

가족간 아파트 직거래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우선 문의에 앞서 제 상황은

현재 제가 청약으로 당첨된 A아파트(실거래가 4.7억) 소유중이며, 21년 11월 부터 지금까지 실거주중으로 비과세 해당되는 1주택자 이고

4월 29일에 추가로 군포에 B아파트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4억/4월 29일 등기예정)

곧 결혼할 예정이라 A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넘기고 싶은데 현재 같은지역에 아버님이 C아파트(실거래가 2억5백)을 1주택을 소유중 입니다.

1. 위 과정에서 어머니께 매매 하고 싶은데 어떤글은 시세에 5%이하 어떤글은 30%이하라고 나오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하며

2. A아파트를 어머님명의로 바꿔야해서 가족간직거래로 할 예정인데 어떤식으로 준비를 해야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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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둘 모두 맞는 말입니다.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5%, 증여세법에 따라 30% +-이내 금액에서 거래해도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2. 먼저 해당 재산의 세법상 시가 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이전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부동산 거래에 관한 일반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ctangch.tistory.com/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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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문제가 없으려면 30% 싸게 취득하셔도 되고, 양도세에서 실거래가로 하시려면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5%이하이어야 합니다. 즉, 시가보다 30%싸게사면 저가취득자는 증여세 문제는 없지만 저가 양도자는 실제거래가격이 인정이 안되고 시가로 양도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1 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어차피 양도세는 12억까지 없으므로 30%싸게 파셔도 됩니다.

    2. 매매계약서 작성 및 대금을 주고받고 등기를 이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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