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렁찬재규어254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위임장 양식은 어떻게 써야하나요?임금체불 대리인 위임장 작성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적어야하나요..그리고 위임장은 제가 감독관에게로 등기발송 하면 되는건가요? 대리인이 위임장 작성해도 불이익이 생기는 건 없는걸까요?대표 연락 두절이라 직원분이 대신 가주시는 거라 피해 안 갔음 좋겠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간이대지급금 관련 궁금한 게 있어요대표 도주 + 사업장 폐업 + 임금체불 상태입니다.노동청에서 들은 답은 대표와 연락이 안되어 근무 + 임금체불 문제 확인이 어렵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고 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 급여 내역서가 없고 (3월 입사 이번이 첫 월급이였음)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 가입 내역이 없기 때문에 지급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예전 같았음 줄 수 있는데 법이 강화되어 줄 수 없다며 사기 당했다고 생각하고 넘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대표 대신 투자자 겸 직원으로 계시던 분들께 부탁하여 위임장을 작성 후 출석 시 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2. 대표 미출석으로 인한 지급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에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3. 현재 임금체불로 생활이 힘든 상태입니다.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요?4. 사기당했다 생각해라, 좋은경험 했다고 치고 넘겨라 이런 식의 답변을 한 감독관에게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기분이 매우 불쾌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간이대지급금 신청 불가라는데 방법이 없나요?대표님께서 급여 지급을 안 해주신 상태에서 해외도주를 하신 상태입니다.대표에게 근로계약서 쓰자고 했으나 써주지 않았고 아직 한번도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보니 근무 일지,대표와 연락 내용등 제가 낼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노동청 방문 당시 근무한 게 맞다는 걸 증거로 충분히 인정은 가능하나 계약서가 없고 대표가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에 절 가입 시키지 않은 상태이고 대표가 한국에 없어 출석 또는 연락이 불가하고 또 법이 강화되어 지급금을 지불할 수 없으니 사기 당했다 생각하고 그냥 넘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회초년생인 저에게 200 정도의 금액은 너무 큰 금액이라 사기 당했다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제가 지급금을 받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임금체불 덕분에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