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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우렁찬재규어254
우렁찬재규어254

간이대지급금 관련 궁금한 게 있어요

대표 도주 + 사업장 폐업 +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노동청에서 들은 답은 대표와 연락이 안되어 근무 + 임금체불 문제 확인이 어렵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고 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 급여 내역서가 없고 (3월 입사 이번이 첫 월급이였음)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 가입 내역이 없기 때문에 지급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음 줄 수 있는데 법이 강화되어 줄 수 없다며 사기 당했다고 생각하고 넘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대표 대신 투자자 겸 직원으로 계시던 분들께 부탁하여 위임장을 작성 후 출석 시 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대표 미출석으로 인한 지급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에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

3. 현재 임금체불로 생활이 힘든 상태입니다.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4. 사기당했다 생각해라, 좋은경험 했다고 치고 넘겨라 이런 식의 답변을 한 감독관에게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기분이 매우 불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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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위임장 받은게 아니라면 사업주로서 인정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진정인 대표를 선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면 한명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네

      3.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바로 하지 않는 이상은 노동청 절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