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발한동박새283
- 부동산경제Q. 임대차 계약하고 영업중에 사정상 원상복구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중에 임대인이 바뀌어서 계약서가 아닌 합의서 라고 써준것이 있습니다.계약기간이 1년이 남아있는데 매출도 나오질 않아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고 싶어요. 그러나 합의서를 써준것이 있어서요. 이 합의서가 법적효력이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상가 임대차 기간이 남은상태에서 보증금이 전부 소멸되어 원상복구하고 나가고 싶은데요! 임대인과는 협의가 안되서요상가임대기간은 남은상태이고 보증금은 전부소멸 되었습니다.빨리 정리하고 나가고 싶어요 방법이 있나요?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이 바뀌어서 재계약은 아니고 확인서를 요구해서 써준것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