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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동박새283
기발한동박새28324.04.25

상가 임대차 기간이 남은상태에서 보증금이 전부 소멸되어 원상복구하고 나가고 싶은데요! 임대인과는 협의가 안되서요

상가임대기간은 남은상태이고 보증금은 전부소멸 되었습니다.빨리 정리하고 나가고 싶어요 방법이 있나요?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이 바뀌어서 재계약은 아니고 확인서를 요구해서 써준것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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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에서 퇴거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만기가 되었거나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퇴거시에는 추가적인 월세나 관리비의 부담을 피하기 어렵고, 공실이 상태에서 하자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까지 질수 있기에 사실상 임대인 동의없이는 계약기간중 퇴거는 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게를 내놨는데 안나가는 상태인가봅니다

    이럴때는 빨리 빼는게 답인데 요즘은 잘나가지가 않아서 문제입니다

    공가로 있으면 본인이 손해가 나니 그럴수 있습니다

    그래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다소멸되기전에 나가시는게 더유리할텐데 협의를 안해주시나 봅니다

    빨리 상가가 나가서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