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기한물개125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보증금 반환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6월 중순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임대인은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매매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 줄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뭘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아파트토 매매로 내놓은 상황입니다.(부동산에 물어보니 아파트 가격만큼이나 나갈돈이 있다고하네요) 이런 소리를 들으니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옵니다..현재 임대인이 거래하는 주거래 부동산?과 다른부동산 2개만 광고를 올려놓았는데, 제가 2개 올려서 언제 팔리냐.. 여러개 올려서 사람 많이 보고 해야 팔리는거 아닌가 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광고를 많이 안올리는데 이런부분에서 제가 임차인이 다른 부동산에 얘기해서 매매 광고를 올릴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주거래 부동산에서 임대인 부탁 많이 들어줘서 자기가 계약해야한다는 이상한 권리를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고.. 저는 제 돈을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은 보낸상황이고, 6월 중순까지 매매가 되지 않으면 다른 집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계약일 이후에 저는 임차인 등기 신청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5%이자를 요청할것이며, 바로 소송을 진행하다고 얘기하려고합니다. 법정이자가 12%로 알고있고(소송시) 월180정도를 줘야하는 상황이고, 매매가 6월중순까지 되지 않으면 이사비용까지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임대인에게 강하게 얘기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하네요.본인 집도 매매를 올려놓은 상황으로 현금흐름이 막혀있는 임대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매매라 좋게 생각해야 팔려야 원금을 받는건데 안팔리면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상황이니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매매시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사람이 제 통장에 바로 입금하는것도 가능할까요? 임대인 통장에 들어갔다가 세금이나 기타 금액들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서 줄돈 없다고 하면 너무 힘들것 같습니다... 이때 방법이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 능력이 없는경우 보증금을 받기위해서는 반환소송뿐이 없을까요?-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임차인(본인), 보증보험 가입 X- 임대인(임대사업자)현재 상황은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능력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계약일까지는 아직 약 2달 정도(6월 중순)가 남아있지만, 집주인말로는 현재 오피스텔이 팔리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1. 계약 만료 3개월전 추가 계약 없고 집을 나간다고 임대인에게 얘기하고(카톡내용 O) 부동산에서 1.8억에 집을 내놓은것을 보고 보증보험 가입안되면 집보러오는 사람이 없으니 임대인과 얘기해서 보증보험 가능 금액 1.63억으로 낮춰서 다시 광고 올려달라고 함.-> 약 일주일간 1.63억에 광고 내놓았고 집 보러오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음.2. 갑자기 부동산에서 광고를 내리고 집주인이 1.63억에 전세를 내놓으면 잔금 1700만원 반환 능력이 없다고 연락이 옴.4. 전세가 아닌 매매로 돌려 보증금을 마련한다고함.-. 임대사업자이면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도양수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매매하지않으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진말소가 가능할까요?5. 본인 본가도 매매 올려두었고 팔리지 않으면 경매에 넘어간다는 얘기를 함6. 등기부등본상 저당잡혀있는 내용은 없음.▶전입신고 하였고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로 전세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집주인 상황이 어떻든 제가 1순위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니(의무로 알고있음) 계약해지 내용증명보내고 임차인등기를 신청해야 하는지 ..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혹은 소송을 바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이런상황에 대출금 반환일이 가까워지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이자는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일이 지나도 받지못한 보증금에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에 의해 계약일 이후까지 살게된 경우 집주인에게 이사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월요일에 보내놓은 상황입니다.(집주인이 받았는지 아직 확인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