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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물개125
진기한물개12524.04.25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 능력이 없는경우 보증금을 받기위해서는 반환소송뿐이 없을까요?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임차인(본인), 보증보험 가입 X
- 임대인(임대사업자)


현재 상황은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능력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계약일까지는 아직 약 2달 정도(6월 중순)가 남아있지만, 집주인말로는 현재 오피스텔이 팔리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계약 만료 3개월전 추가 계약 없고 집을 나간다고 임대인에게 얘기하고(카톡내용 O) 부동산에서 1.8억에 집을 내놓은것을 보고 보증보험 가입안되면 집보러오는 사람이 없으니 임대인과 얘기해서 보증보험 가능 금액 1.63억으로 낮춰서 다시 광고 올려달라고 함.-> 약 일주일간 1.63억에 광고 내놓았고 집 보러오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음.

2. 갑자기 부동산에서 광고를 내리고 집주인이 1.63억에 전세를 내놓으면 잔금 1700만원 반환 능력이 없다고 연락이 옴.

4. 전세가 아닌 매매로 돌려 보증금을 마련한다고함.

-. 임대사업자이면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도양수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매매하지않으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진말소가 가능할까요?

5. 본인 본가도 매매 올려두었고 팔리지 않으면 경매에 넘어간다는 얘기를 함

6. 등기부등본상 저당잡혀있는 내용은 없음.

▶전입신고 하였고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로 전세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집주인 상황이 어떻든 제가 1순위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니(의무로 알고있음) 계약해지 내용증명보내고 임차인등기를 신청해야 하는지 ..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혹은 소송을 바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이런상황에 대출금 반환일이 가까워지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이자는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일이 지나도 받지못한 보증금에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에 의해 계약일 이후까지 살게된 경우 집주인에게 이사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월요일에 보내놓은 상황입니다.(집주인이 받았는지 아직 확인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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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매매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진 말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 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로 전세대출을 진행한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1순위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3.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반환일이 가까워지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이자는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일이 지나도 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연 5% - 12%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집주인에 의해 계약일 이후까지 살게 된 경우, 집주인에게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은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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