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 통장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회사 형편상 권고사직을 받고퇴직금 정산 논의 끝에매달 8개월간 퇴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금액은 매월 2,850,000원 정도 예상됩니다이에 관한 지급 서약서를 작성했고실업 급여에 지장 없도록 이체 시 거래 내용에 '퇴직금'을 명시하기로 했는데기존 급여 통장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아래와 같이 개인형 IRP 계좌는 있습니다현금성자산 (원리금보장 100%) '퇴직금 등 '퇴직급여 수령' 목적이 계좌로 받을 시 매달 정산되는 퇴직금을 '달'마다 개인 급여 계좌로 이체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