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통장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회사 형편상 권고사직을 받고
퇴직금 정산 논의 끝에
매달 8개월간 퇴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매월 2,850,000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에 관한 지급 서약서를 작성했고
실업 급여에 지장 없도록 이체 시 거래 내용에 '퇴직금'을 명시하기로 했는데
기존 급여 통장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아래와 같이 개인형 IRP 계좌는 있습니다
현금성자산 (원리금보장 100%) '퇴직금 등 '퇴직급여 수령' 목적
이 계좌로 받을 시 매달 정산되는 퇴직금을 '달'마다 개인 급여 계좌로 이체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