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망둥어41
- 형사법률Q. 형법, 10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의 벌금 병과가능시 벌금만 선고받을수 있는지287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294조 미수범 처벌조항 295조 본범과 미수범의 경우 벌금을 병과할수 있다. 295조의2 해방감경 풀어준경우 형을 감경할수있다.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앞서선고형이 벌금만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형법48조에 따른 몰수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2006도4075 판례에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으로써 범인의 승용차를 몰수 하였고2012도15805 판례에서 '성매매 알선행위' 에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됨에에 따라 장소를 제공한 피고인의 부동산을 몰수 하였다고 나와있는거 같습니다.반면 2009도2223 판례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제25조 규정에 따라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나와있고2021도7168 판례에서는 범죄행위에 사용된 웹사이트 매각 대가가 추징의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데요그래서 형법 48조에 따라 정의되는 몰수대상물의 기준은 무었인가요?범죄를 저지르는 도구도 몰수 대상물인 것인지 범죄로 얻은 이익이 몰수 대상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혹시 둘중 하나가 예외 사항이라면 어떤쪽이 이례적인 판단기준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배임죄의 본인을 기망하는 행위가 뜻하는 본인의 정의가 뭔가요2002도669 판례를 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가 본인을 기망하여 하는 행위라고 나오는데세부적으로 보았을때는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걸로 나오는데요담당직원을 기망했기때문에 타인을 기망한 행위인 것이지 않나요?왜 본인을 기망하여하는 행위라고 되는것이죠?이때 본인은 무었으로 정의되는 건가요?비슷하게 2010도10690 판례도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라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뭘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