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의 본인을 기망하는 행위가 뜻하는 본인의 정의가 뭔가요
2002도669 판례를 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가 본인을 기망하여 하는 행위라고 나오는데
세부적으로 보았을때는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걸로 나오는데요
담당직원을 기망했기때문에 타인을 기망한 행위인 것이지 않나요?
왜 본인을 기망하여하는 행위라고 되는것이죠?
이때 본인은 무었으로 정의되는 건가요?
비슷하게 2010도10690 판례도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라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뭘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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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본인은 그 가해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입은 재산의 소유자 등을 말하는 뜻에서 본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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