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 사기죄에 해당이 되나요?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역고소 가능한가요?상황 : 비오는 날, A가 우산을 접다가 B의 핸드폰이 떨어져서 액정이 손상되었고, 그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A의 이름과 번호를 드리고 구두로 '수리비가 나오면 연락을 달라'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 후 상황이 억울하고 겁이 난 A는 술을 마시고 B를 수신거부를 했고,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후 B가 A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A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수신거부를 해제한 뒤 통화를 하였지만 B는 완강하게 고소를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B의 입장 : - A가 우산으로 쳐서 떨어뜨렸고, 수리비를 전액 청구하고자 연락했지만 받지를 않아 고소를 진행하였다. - 배달 일을 하느라 핸드폰이 중요한데, 수리를 진행한 시간 및 손해본 시간 등을 다 청구 할 예정이다.A의 입장 : - B의 핸드폰이 A의 우산에 맞아 떨어졌는지 아닌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고, 그 전 부터 손상이 있던 액정을 떨어뜨려서 손상이 갔다는 식으로 우길 수도 있다.- 핸드폰 손상이 심했다면, 터치도 안됐을 것이고 전화번호도 입력하지 못했을텐데, 터치 및 작동에 이상이 없음에도 크나큰 손상을 입어 일을 못했다고 주장하심.- 구두로 이행한 청구임에도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하였다.- 과실의 비율을 따지지도 않고 A에게 전액 청구를 하는 것이 억울하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수신거부 상황을 사과드리고 공손하게 부탁드렸지만, 완강하게 거부하고 법대로 진행한다고 하심.제 친구가 많이 억울해하여, 도움이 되고자 문의드립니다. 내용을 토대로 잘잘못을 확실하게 가려서 친구가 잘못한 부분은 엄중히 처벌받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