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사기죄에 해당이 되나요?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상황 : 비오는 날, A가 우산을 접다가 B의 핸드폰이 떨어져서 액정이 손상되었고, 그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A의 이름과 번호를 드리고 구두로 '수리비가 나오면 연락을 달라'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 후 상황이 억울하고 겁이 난 A는 술을 마시고 B를 수신거부를 했고,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후 B가 A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A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수신거부를 해제한 뒤 통화를 하였지만 B는 완강하게 고소를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B의 입장 :
- A가 우산으로 쳐서 떨어뜨렸고, 수리비를 전액 청구하고자 연락했지만 받지를 않아 고소를 진행하였다.
- 배달 일을 하느라 핸드폰이 중요한데, 수리를 진행한 시간 및 손해본 시간 등을 다 청구 할 예정이다.
A의 입장 :
- B의 핸드폰이 A의 우산에 맞아 떨어졌는지 아닌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고, 그 전 부터 손상이 있던 액정을 떨어뜨려서 손상이 갔다는 식으로 우길 수도 있다.
- 핸드폰 손상이 심했다면, 터치도 안됐을 것이고 전화번호도 입력하지 못했을텐데, 터치 및 작동에 이상이 없음에도 크나큰 손상을 입어 일을 못했다고 주장하심.
- 구두로 이행한 청구임에도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하였다.
- 과실의 비율을 따지지도 않고 A에게 전액 청구를 하는 것이 억울하다.
- 원만한 합의를 위해 수신거부 상황을 사과드리고 공손하게 부탁드렸지만, 완강하게 거부하고 법대로 진행한다고 하심.
제 친구가 많이 억울해하여, 도움이 되고자 문의드립니다. 내용을 토대로 잘잘못을 확실하게 가려서 친구가 잘못한 부분은 엄중히 처벌받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