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한할미새151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재개발 상가 내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 공동에서 단독으로 변경 시 문의점현재 재개발 절차가 진행중인 상가에서 개인사업자로 음식점을 운영중입니다.정비구역지정이 되기 한참 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구요.임대차계약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저를 A라고 칭하고 가족을 B로 칭하겠습니다.육아 문제로 사정이 생겨 A는 B와 공동사업자로 등록 후 나중에 A는 공동사업자에서 빠질 생각입니다.(A->A.B->B)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이렇게 할 경우 사업운영의 지속성이 인정되어 보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을지, 또 A와 B가 임차보증금 반환 관련 상호 협의가 되었어도 두 명의 이름이 모두 들어간 임대차계약서 혹은 B의 이름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혹은 전대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인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은행에서 대출심사시 소득산정기준 문의합니다.아내가 현재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사정이 생겨 폐업신고 후 장모님 명의로 사업자를 다시 신고하여 아내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로 들어가 4대보험 가입 후 근로자로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등록된 거주지 다르며 실 거주지도 다름)1. 5월 근무한 월급 지급한 명세서로 12를 곱하여 1년 소득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2. 폐업신고 후 25일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쳐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폐업했으므로 사업자로서의 소득은 0이 되며 1항의 질문과 같이 한 달 치 월급을 1년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입이 가능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가임대업 임대차 변경 후 신고상가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종로 관수동이어서 간이과세 배제지역입니다.임차인과 24년 1월 1일에 임대차계약 변경 후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그 당시 세무대리인이 아직 신고기간이 아니어서 계약서만 잘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더군요.이 경우 세무서에 계약서를 들고 가서 신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이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