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 상가 내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 공동에서 단독으로 변경 시 문의점
현재 재개발 절차가 진행중인 상가에서 개인사업자로 음식점을 운영중입니다.
정비구역지정이 되기 한참 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구요.
임대차계약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를 A라고 칭하고 가족을 B로 칭하겠습니다.
육아 문제로 사정이 생겨 A는 B와 공동사업자로 등록 후 나중에 A는 공동사업자에서 빠질 생각입니다.
(A->A.B->B)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할 경우 사업운영의 지속성이 인정되어 보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을지, 또 A와 B가 임차보증금 반환 관련 상호 협의가 되었어도 두 명의 이름이 모두 들어간 임대차계약서 혹은 B의 이름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혹은 전대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인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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