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 회사 생활고민상담Q. 담당자의 실수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우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해줘야하나요?금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해서 항상 불안한 것이 내가 실수했을때회사에서 구상을 하면 어떻게 하나입니다.담당자의 실수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우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해줘야하나요?그런데 그러한 실수를 회사에 다 품의를 써서 결재를 맡고 진행하는건데요회사의 관리자 책임도 있다고 할것이 아닌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업무인수인계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퇴사이후에도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한달전 퇴사의사를 밝혔으나인수받을 담당자가 늦게 입사하는 바람에업무인수인계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인수인계를 퇴사이후에도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업무연속선상에서 필요하다고는 하나, 이것이 필수의무는 아닌듯 보여서 문의드려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부서간 업무 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어떻게 조율이 안될시 해결방안소규모 회사로서 부서간의 업무 분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그럴때마다 어떻게 해야하나 논의를 하는데요부서간 업무 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어떻게 조율해야하나요?회의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정해야하나하고 문의드려요. 좋은 방법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업무인수인계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퇴사하고 해주는 경우 보수 문의제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사람을 늦게 충원되어서 업무인수인계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퇴사하고 평일이나 주말에 인수인계 해주는 경우무료로 해줘야되는건가요?아니면 밥한끼먹고 땡인건가요?급여형태로 보수를 지급할순없는건가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입사하고 싶은 회사에 최종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재도전 가능할까요?입사하고 싶은 회사에 최종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보통 면접기회가 또 오지 않을 것같긴하지만혹시나 해서 다시 지원해보려고 하는데요. 지원한지 얼마 안되서 다시 재도전 가능할까요?혹시 비슷한 경험있으신분 알려주세요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개인채무조정제도의 장단점이 궁금해요.채무구제는 크게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개인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으로 나뉘어지는데요.각각 제도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특히 어떤 상황에서 어떤제도를 이용하는게 유리한지 장단점 위주로 알려주세요.
- 회생·파산법률Q.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질문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채무조정의 종류가 여러가지이던데요.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워크아웃제도 이렇게 3가지 제도에 대한 설명 부탁드려요.특히 어떨때 이용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려요.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및 개인파생 신청절차 비용에 대한 환급을 받을수는 없나요?지인의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생 신청을 확인하고 있으시다고 하는데요.그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시더라구요. 혹시 그러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단체가 있다던지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나요?
- 회생·파산법률Q. 채권 채무관계에서 보증인의 책임을 면할수는 없는건가요?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보증인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하던데 맞나요?채권 채무관계에서 보증인의 책임을 면할수는 없는건가요?그렇다고 한다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 등을 신청하여 결정된다면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국세청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직원의 개인정보도 가져가는 것도 합법인가요?회사에 국세청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에 회사내에 PC카피떠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그 PC에는 직원의 개인정보도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마저 가져가는 것도 합법인가요?아니면 요청해서 그것은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가 회사(직원)에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