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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보증인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채권 채무관계에서 보증인의 책임을 면할수는 없는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 등을 신청하여 결정된다면
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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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등에 의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잔존하게 되는데,
채무조정되어 채무자가 면책되더라도 나머지 원래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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