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오리199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 사기당해서 ecrm으로 신고했는데요ecrm으로 신고하니까 다중 피해 사건으로 뜨고 지방 살고있는데 서울쪽으로 관할서가 배당이되었어요 근데 제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빠르게 필요해서 해당 경찰서에 전화 하니까 사건접수를 여기서는 못해주고 가해자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넘어갈 사건이니 그쪽으로 넘어가면 받을수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빠르게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교칙 위반으로 인한 휴대폰 압수, 적절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그동한 공기계를 제출하고 다녔는데,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제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동안 제출했던 휴대폰과 다르게 생겼다면서 교무실로 데려가 제가 공기계를 제출하고 다녔던 것이 자신을 기만한 것이라며 2주 동안 압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기 전 교무실에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휴대폰을 돌려주실 수 있는지 여쭈어봤지만, 선생님은 절대 돌려줄 생각이 없다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칙에 나와 있는 내용인지 여쭈어보니 최근에 수정되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 와서 교칙을 읽어보니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3일 분리 보관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저는 이번이 처음 적발된 것이고, 전제 조건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교칙에 따르면 최대 3일 동안만 휴대폰을 분리 보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2주 동안 압수하는 것은 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약 선생님께서 3일 뒤에도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학교 측에 정식으로 항의해야 할까요? 아니면 교감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교칙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