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당해서 ecrm으로 신고했는데요
ecrm으로 신고하니까 다중 피해 사건으로 뜨고 지방 살고있는데 서울쪽으로 관할서가 배당이되었어요 근데 제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빠르게 필요해서 해당 경찰서에 전화 하니까 사건접수를 여기서는 못해주고 가해자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넘어갈 사건이니 그쪽으로 넘어가면 받을수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빠르게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업무처리 방식에 따른 처리로 보이며, 보통 질문주신 내용처럼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한 후 가해자 주소지 경찰로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일단 가해자가 특정되야 하고, 가해자가 있는 지역 경찰로 사건이 넘어가야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건이 접수된 담당경찰관에게 가해자 특정 및 사건이송절차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