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저의 여자친구에게 인스타그램 메세지가 왔습니다.요약하자면, 두세달전에 제가 술집에서 친구들과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흥주점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자리에 있던 친구분들과 몇주전에도 다녀온거 같더라 라는 내용입니다.사실무근의 이야기라 어처구니가 없어 언제, 어디 술집에서,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라며 물어보려는데메세지를 보낸 사람의 계정이 삭제되어 (가계정 사용) 설명을 들을수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졌습니다.이 문제로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메세지 캡쳐본은 보유중입니다.고소를 하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을거같아 고소를 진행하여 사과라도 받고싶은 마음입니다.이런 경우에 어떠한 항목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