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저의 여자친구에게 인스타그램 메세지가 왔습니다.
요약하자면, 두세달전에 제가 술집에서 친구들과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흥주점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자리에 있던 친구분들과 몇주전에도 다녀온거 같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무근의 이야기라 어처구니가 없어 언제, 어디 술집에서,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라며 물어보려는데
메세지를 보낸 사람의 계정이 삭제되어 (가계정 사용) 설명을 들을수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이 문제로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메세지 캡쳐본은 보유중입니다.
고소를 하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을거같아 고소를 진행하여 사과라도 받고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떠한 항목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