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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청가뢰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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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법률
22.07.18
Q.
개인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었는데
개인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었는데 사장이 퇴사할꺼면 손해발생된 부분 부담하고 퇴사하고 아니면 지금 근무하는 그대로 계속하자고 합니다..손해액은 회사측에서는 700만원이라고하고 제가 따로 알아보니 70만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제 상태는 입사하고서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도 않아고 급여 명세서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해야할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