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회사측에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알아본 내용이 객관적인 내용이라면 해당 금액이 손해액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원한다면, 법리대로 퇴사하고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내용증명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