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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게논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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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6
Q.
택배 송장 스티커 사본도 증빙으로 보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저희가 물건을 타업체에 발주를 하고 납품처에 직송으로 보낼 때가 있는데요.이 때, 부가세없이 택배비만 입금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그쪽에서 운송장 스티커를 명세서와 함께 팩스로 보내주는데요.그 운송장 스티커 사본을 증빙으로 보관하고 경비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인적사항과 택배비 금액도 다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