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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외로운게논164
안녕하세요!
저희가 물건을 타업체에 발주를 하고 납품처에 직송으로 보낼 때가 있는데요.
이 때, 부가세없이 택배비만 입금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운송장 스티커를 명세서와 함께 팩스로 보내주는데요.
그 운송장 스티커 사본을 증빙으로 보관하고 경비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
인적사항과 택배비 금액도 다 적혀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송장 스티커를 사진 등으로 보관하시고 경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평가
1
고민해결 완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