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첫 출근 후 20분 경과, 근무태만 및 무단이탈 퇴사, 임금 체불인가요?8시30분 출근 해서, 10분은 밀대질 하고, 10분 정도 뒷짐지고 어슬렁 거리다가, 주차장에서 가만히 서있다가.본인차에 들어가더니 몇분후 나와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근무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니 , 있다고 하였지만, 왜 밖에서 이러고 있냐고 물었고, 담배도 못피냐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50분 일하고 10분 쉬는것도 아니고, 고작 10분 밀대질하고 이러고 있는게 처음출근한 사람 맞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안맞으면 가셔도 된다고 하니, 밀대질 한거를 달라고 하더군요,그래서 담배피고 계신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따졌습니다.그리고는 본인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발을 했습니다.정확한 퇴근시간은 8시 53분 입니다. 너무 괘씸하고 어의가 없고, 사업주를 위한 법이 없는 나라 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노동청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지만, 저희는 근무태만과 무단이탈을 주장할 것입니다.진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저 근로자에 대한 법적으로 소송을 걸고 싶은데,어떤죄목이 낫을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