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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끈한소164

매끈한소164

첫 출근 후 20분 경과, 근무태만 및 무단이탈 퇴사, 임금 체불인가요?

8시30분 출근 해서, 10분은 밀대질 하고,

10분 정도 뒷짐지고 어슬렁 거리다가, 주차장에서 가만히 서있다가.

본인차에 들어가더니 몇분후 나와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근무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니 , 있다고 하였지만,

왜 밖에서 이러고 있냐고 물었고, 담배도 못피냐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50분 일하고 10분 쉬는것도 아니고, 고작 10분 밀대질하고 이러고 있는게

처음출근한 사람 맞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안맞으면 가셔도 된다고 하니, 밀대질 한거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담배피고 계신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따졌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발을 했습니다.

정확한 퇴근시간은 8시 53분 입니다.

너무 괘씸하고 어의가 없고, 사업주를 위한 법이 없는 나라 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노동청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지만, 저희는 근무태만과 무단이탈을 주장할 것입니다.

진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근로자에 대한 법적으로 소송을 걸고 싶은데,

어떤죄목이 낫을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제공한 시간만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송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시게 되면, 일한 시간이 얼마이다.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업무수행을 거부한 시간은 인금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상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므로 임금체불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태만 및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나 퇴사한 경우라면 징계 실익은 없으며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단,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있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이라고 하여 근로자의 편만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어떻게 조언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위에 적어놓은 내용을 노동청에 가서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근로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무단퇴사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