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군가 저의 장애인증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했습니다분실한 장애인증 카드를 누군가 꽤 오래 사용했습니다.분실 당일은 9월 5일로, 9월 6일부터 바로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10월 28일, 어제 이용내역 명세서를 받고 피해사실 확인 후 바로 정지했습니다.제 카드는 장애인증 신원이 포함되어 있기에, 재발급은 카드사가 아닌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동사무소에서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따로 정지를 하지 않았다가 늦게 피해사실을 확인했습니다.피해액은 큰 편은 아닙니다. 버스 이용 총 75건, 그리고 식당에서 긁은 건 1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 걸릴 줄 알고 대중교통 위주로 사용한 것 같은데, 장애인증 신용카드는 지하철은 공짜고 버스는 돈을 내야하는 걸 몰랐던 모양입니다.경찰과 카드사 두군데에 이미 잘 신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카드 무단도용자의 죄명은 무엇인가요? 참고하실 점이, 제 카드는 단순히 신용카드가 아닌, 제 장애인 신분도 동반한 카드라는 것입니다. 제 얼굴 사진도 장애인증에 붙어 있습니다. 제 장애인 신분을 무단도용해서 영화관이나 그 외 무단사용 가능한 장소에서 전부 장애인인 척 쓸 수 있다는 점도 무시 못할 부분이지요. 제 얼굴 사진이 동봉된, 제 장애인 신분이 드러난 카드를 신고하기 직전까지 계속 사용한 점이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솔직히 장애인이라고 얕보고 쓴 것 같아요.아무쪼록 좋은 답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