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카페운영자

카페운영자

누군가 저의 장애인증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했습니다

분실한 장애인증 카드를 누군가 꽤 오래 사용했습니다.


분실 당일은 9월 5일로, 9월 6일부터 바로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10월 28일, 어제 이용내역 명세서를 받고 피해사실 확인 후 바로 정지했습니다.


제 카드는 장애인증 신원이 포함되어 있기에, 재발급은 카드사가 아닌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동사무소에서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따로 정지를 하지 않았다가 늦게 피해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액은 큰 편은 아닙니다. 버스 이용 총 75건, 그리고 식당에서 긁은 건 1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 걸릴 줄 알고 대중교통 위주로 사용한 것 같은데, 장애인증 신용카드는 지하철은 공짜고 버스는 돈을 내야하는 걸 몰랐던 모양입니다.


경찰과 카드사 두군데에 이미 잘 신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카드 무단도용자의 죄명은 무엇인가요? 참고하실 점이, 제 카드는 단순히 신용카드가 아닌, 제 장애인 신분도 동반한 카드라는 것입니다. 제 얼굴 사진도 장애인증에 붙어 있습니다.


제 장애인 신분을 무단도용해서 영화관이나 그 외 무단사용 가능한 장소에서 전부 장애인인 척 쓸 수 있다는 점도 무시 못할 부분이지요. 제 얼굴 사진이 동봉된, 제 장애인 신분이 드러난 카드를 신고하기 직전까지 계속 사용한 점이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솔직히 장애인이라고 얕보고 쓴 것 같아요.


아무쪼록 좋은 답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 등이 성립하겠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는 여전법위반으로 현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신분증을 활용하 장애인 할인 등을 받았다면, 해당 업체에 대한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장애인증을 장애인의 신분을 증명할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장애인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공문서 부정 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