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이후 업무 분장에 관하여(근무지 이동 및 업무이동)경기도 소재에 본사가 있고 SM으로 서울 중구 소재에 위치한 사무실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본사인원은 정확하지 않지만 현 사무실 인원이 총 15인 이상이라 20명 이상 소속되어있습니다.11월 09일 13시경에 권고사직 종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대표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말하기에 제가 당황하기도 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권고 사직에 동의했고 다음주에(11월14일) 제 업무를 대신 할 사람이 오기로 했으니 인수인계 할 시간과 업무 이관할 시간을 계산해서 실무 관리자와 퇴사 날짜 합의를 하라고 말 한 뒤에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그리고 11월11일 금 09:20 분에 다시 대화를 했는데 제가 12월31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그랬더니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인계자가 오면 더이상 중구에 있는 사무실에서는 할 일이 없을테니 분장을 하면 사무실 위치가 조정될 수 있다고 얘기 하시는데 집에서 경기도까지 출근을 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