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이후 업무 분장에 관하여(근무지 이동 및 업무이동)

경기도 소재에 본사가 있고 SM으로 서울 중구 소재에 위치한 사무실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본사인원은 정확하지 않지만 현 사무실 인원이 총 15인 이상이라 20명 이상 소속되어있습니다.

11월 09일 13시경에 권고사직 종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대표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말하기에 제가 당황하기도 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권고 사직에 동의했고 다음주에(11월14일) 제 업무를 대신 할 사람이 오기로 했으니 인수인계 할 시간과 업무 이관할 시간을 계산해서 실무 관리자와 퇴사 날짜 합의를 하라고 말 한 뒤에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11월11일 금 09:20 분에 다시 대화를 했는데 제가 12월31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인계자가 오면 더이상 중구에 있는 사무실에서는 할 일이 없을테니 분장을 하면 사무실 위치가 조정될 수 있다고 얘기 하시는데 집에서 경기도까지 출근을 해야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기도 사무실에 출근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노사가 합의로 정할 문제입니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근무장소 등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여부와 별개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직발령은 부당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하였더라도 퇴사일 전까지는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회사의 업무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전직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