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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거북이103
질문
답변
임금·급여
고용·노동
22.11.15
Q.
노동자입니다. 8년전 퇴직금은 적립 이자를 안줘도 되나요?
10년전 입사를 하고 약 2년정도 퇴직금 그대로 회사보유하고, 그 뒤 8년간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이자가 발생하여 지금 퇴사시점엔 퇴직연금에 가입한 금액은 이이자발생하여 돈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동안 보유한 680만원은 8년이 지난 지금 이자없이 지급 받는것이 맞나요?좀 억울해서요.